현재는 안심전세App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 할 수는 있으나,
집주인의 동의 하에 확인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한 개정안이 마련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5일 ~ 8월14일(40일)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법령이 올해 9월29일 시행된다.
명단공개 대상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전세보증금 대출보증
3. 전세보증금
명단공개 정보 및 기준
-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 최근 3년 이내 2건(법 시행 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의 구상권 채무
공개 절차 및 주요 내용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공개여부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 으로 성명 등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요컨대, 임대인의 사망 등 공개 예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최초 공개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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