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23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하며 예산 소진시에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목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연령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서울시) 만 19세 ~ 34세 이하 (경기도/부산시) 만 19세 ~ 45세 이하 (전라남도) 주소기준 지원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기준 본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험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