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문화비 소득공제란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 연간 300만원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혜택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결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상품(소득공제 상품)
영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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